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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마당

공지사항

2021년도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관리자|2021-12-05 조회수|1,367

* 책정자 변경: 1226(주일)까지

이후 변경 불가

* 20211231일까지 납부된 금액에 대해서만 발급 가능합니다.(납부일 기준)

 

 

* 발급 업무는 평일에만 가능합니다.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