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정자 변경: 12월 26일(주일)까지
※ 이후 변경 불가
* 2021년 12월 31일까지 납부된 금액에 대해서만 발급 가능합니다.(납부일 기준)
* 발급 업무는 평일에만 가능합니다.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