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교무금 납입자와 기부금 영수증 발 급자 명의가다를 경우 교무금 통장을 재발급받으세요.
2. 동의서 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부금 발급 명의 변경이 불가하오니 작성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2019년도에 작성하신 분은 다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접수 마감 기한 : 2020년 12월 20일(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