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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마당

공지사항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동의서> 작성
관리자|2020-11-29 조회수|2,079

 

1. 현재 교무금 납입자와 기부금 영수증 급자 명의가다를 경우 교무금 통장을 재발급받으세요.


2. 동의서 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부금 발급 명의 변경이 불가하오니 작성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2019년도에 작성하신 분은 다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접수 마감 기한 : 2020년 12월 20일(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