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기간 : 2024년도 납부분(생/연미사 제외)
* 기부금영수증 발급업무는 평일에만 가능합니다.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사무실 방문없이 기부금영수증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