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기간:2024년도 납부분(생/연미사 제외)
* 기부금영수증 발급업무는 평일에만 가능합니다.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사무실 방문 없이 기부금영수증 확인이 가능합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의 경우, 간소화서비스 신청을 하셨더라도 연말정산 기간에 기부금 자료를 미리 내려받으셔야 합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서비스 1월 15일 개통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