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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마당

공지사항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 <국세청 홈택스 신고서용 동의서> 작성
관리자|2019-11-17 조회수|3,043

2020년 1월부터 교구 법인 기부금 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이에 동의서 작성시 유의 하실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접수 마감 기한 : 20191215(주일)

 

현재 교무금 납입자와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명이 다를 경우 교무금 통장을 재발급 받으세요.

 

동의서 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부금 발급 명의 변경이 불가하오니 작성시 착오 없 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