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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마당

공지사항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 <국세청 홈택스 신고서용 동의서> 작성
관리자|2019-12-22 조회수|2,764

1. 접수 마감 기한 : 20191222(주일)

   

2. 현재 교무금 납입자와 기부금 영수증 발급 자명이 다를 경우 교무금 통장을 재발급 받으세요.

 

3. 동의서 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부금 발급명의 변경이 불가하오니 작성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 2019년도 기부금 영수증은 사무실에서 발급을 하지 않으니 기한내에 동의서를 꼭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5. 사업자등록으로 신고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