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적용: 23년 1월 1일~12월 31일 납부분
* 기부금영수증 발급업무는 평일에만 가능합니다.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사무실 방문 없이 기부금영수증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서비스 1월 15일 개통(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