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적용: 23년 1월 1일~12월 31일 납부분
※납입자 등 기부금영수증 변경: 12/28(목)까지
* 기부금영수증 발급업무는 평일에만 가능합니다.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사무실 방문 없이 기부금영수증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무실 월요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