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금을 온라인으로 입금 하실 때에는 개인계좌가 아니므로 입금자란에 ‘교무금 납입자명’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동의서>를 접수하 고 있습니다. 미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무금 납입자와 기부금 영수증 발급 자명이 다를 경우 교무금 통장을 재발급 받 으세요. 주일에는 혼잡하오니
가급적 평일에 오셔서 재발급 신청하세요..
동의서 접수 마감 : 2019년 12월 15일(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