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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마당

공지사항

사무실에서 부탁드립니다.
관리자|2019-10-13 조회수|3,280

교무금을 온라인으로 입금 하실 때에는 개인계좌가 아니므로 입금자란에 교무금 납입자명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동의서>를 접수하 고 있습니다. 미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무금 납입자와 기부금 영수증 발급 자명이 다를 경우 교무금 통장을 재발급 받 으세요. 주일에는 혼잡하오니 

 

가급적 평일에 오셔서 재발급 신청하세요..

 

 

 

동의서 접수 마감 : 20191215(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