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부터 교구 법인 기부금 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이용하시기 바라며,
이에 동의서 작성시 유의하실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동의서 접수 마감 기한 : 2019년 12월 15일(주일)
현재 교무금 납입자와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명이 다를 경우 교무금 통장을 재발급 받으세요.
동의서 접수 마감 이후에는 명의 변경이 불가하오니 작성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 앞에 안내장이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