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6월부터는 환자 영성체를 시행할 수 있도록, 5월 중으로 미리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 대상: 본당에 교적이 있는 거동이 어려운 환자 또는 본당 사목구 내 요양 중인 환자
*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사무실, 월요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