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한 금액
* 기부금영수증 발급업무는 평일에만 가능합니다.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사무실 방문 없이 기부금영수증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