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사무실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납부자 변경 등의 업무는 연말 혼잡을피해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