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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마당

공지사항

2022년 기부금영수증 안내
관리자|2022-11-13 조회수|989

* 기부금영수증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사무실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 납부자 변경 등의 업무는 연말 혼잡을 피해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